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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결과 : 658
  1.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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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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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5
  6.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의미 및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처벌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는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및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서울고법 2012. 7. 5. 선고 2012노291 판결).
  1.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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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비자불매운동이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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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5
  6.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소비자불매운동이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결과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한편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집단적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124조를 통하여 제도로서 보장되나, 그와는 다른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비자불매운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반드시 헌법 제124조는 아니더라도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 제124조에 따라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하여 아무런 헌법적 보호도 주어지지 아니한다거나 소비자불매운동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집단행위로서의 성격과 대상 기업에 대한 불이익 또는 피해의 가능성만을 들어 곧바로 형법 제314조 제
  1.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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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남편의 동의없이 어린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베트남 여성에게, 형법상 약취(略取)죄를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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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5
  6. [부모 중 한 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했을 경우  즉,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 B씨와 결혼해 거주하다 부부싸움 끝에 남편 B씨의 동의 없이 남편 몰래 생후 13개월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 A씨에게 검찰이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형법상 약취(略取)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주요 판시사항을 보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다가 그 중 한 쪽이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행위 없이 자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보호·양육하는 것은, 보호·양육권 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부모가 혼자서 보호·양육하는 자녀를 폭행·협박하거나 불법적인 힘을 사용해 빼앗는 행위, 자녀를 데려갈 때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보호·양육권을 남용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종래, 부모의 행위가 약취죄에 해당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과 인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어린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상대 부모와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거치치 않고 자녀를 외국으로 보낸 것을 국외이송약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 했던 것에 대한,, 형사처벌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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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군형법에 신설된 군인등유사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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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5
  6.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개정 군형법에 신설된 군인등유사강간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제3호에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를 규정하였고, 그 후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도 개정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고,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제92조의3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개정 군형법에 신설된 군인등유사강간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유상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별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됨에도, 군인등유사강간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명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1.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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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법상 뇌물약속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기 위한 뇌물의 가액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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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5
  6.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753 [지방공사의 택지매각사업과 관련한 뇌물약속 등 사건] <형법상 뇌물약속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기 위한 뇌물의 가액 인정기준>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뇌물약속죄 또는 부정처사후 뇌물약속죄를 범한 데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뇌물의 가액은 산정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지방공사의 택지매각사업을 총괄하면서 자격 없는 회사를 예약당사자의 지위인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회사 대표이사와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회사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실 운영비 중 3억 6,000만 원, 회사가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중 8억 원, 회사 지분 35%을 받기로 약속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약속한 뇌물의 대상은 회사가 지방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약속 당시 그러한 전제가 충족될 수 있을지가 미정인데다 그러한 전제가 성립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약속한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회사의 지분가치를 산정할 증거도 없어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적어도 11억 6,000만 원이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액수 미상의 형법상 뇌물약속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임.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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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19.02.20.발행)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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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19.02.20.발행) 정오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9p/2번 해설; ㈏ ×:~ 그러나 과실범은 고의범이므로 ~ ⇨ ㈏ ×:~ 그러나  ~    * 311p/1번 해설; ㈏ ○:살인죄의 범의 ~ ⇨ ㈏ ×:살인죄의 범의 ~    * 323p/8번 보기 ; ㈐ ~  乙에게는 절도죄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 ⇨  ㈐ ~  甲에게는 절도죄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    * 397p/3번 해설; ㈎ × : 장물의 ~ 한다(大判 66도853).  ⇨ ㈎ ×:공갈죄의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몰수할 수 없다.    * 423p/1번 해설; ㈎ ○:제62조 제1항 ⇨ ㈎ ○:제59조 제1항    * 524p/9번 보기 ; ㈐ ~ 甲과 乙은 명예훼손죄의 기수범~ ⇨ ㈐ ~ 甲은 명예훼손죄의 기수범~    * 530p/2번 해설 ; ㈐ ○:제보자가 ~ ⇨ ㈐ ×:제보자가 ~      * 627p/8번 해설; ㈓ ○:기망행위~ ⇨ ㈓ ×:기망행위~    * 743p/5번 해설 ; ㈐ ○:사실상 감정상 ~ ⇨ ㈐ ×:사실상 감정상 ~     * 751p/4번 해설 ; ㈐ ~ 저당권자인 “乙” 회사 ~ ⇨ ㈐ ~ 저당권자인 “B” 회사 ~       * 793p/3번 보기; ㈒ ~공동정범이~: ⇨ ㈒ ~공동정범만~     * 665p, 핵심노트 도표 (3) 객체. ③ 양도담보매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양도담보 - 배임죄     → 양도담보 - (부동산)배임죄         * 678p, 13번 문제 ㈎해설,   ㈎ ○ : ~ 배임죄가 성립된다(大判 2010도11293).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703p/ 6번 문제 ㈏해설,   ㈏ × : ~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大判 2009도13187).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341p, 2번 문제 ㈎해설,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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