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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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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동의없이 어린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베트남 여성에게, 형법상 약취(略取)죄를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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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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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했을 경우
즉,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 B씨와 결혼해 거주하다 부부싸움 끝에 남편 B씨의 동의 없이 남편 몰래 생후 13개월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 A씨에게 검찰이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형법상 약취(略取)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주요 판시사항을 보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다가 그 중 한 쪽이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행위 없이 자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보호·양육하는 것은, 보호·양육권 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부모가 혼자서 보호·양육하는 자녀를 폭행·협박하거나 불법적인 힘을 사용해 빼앗는 행위, 자녀를 데려갈 때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보호·양육권을 남용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종래, 부모의 행위가 약취죄에 해당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과 인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어린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상대 부모와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거치치 않고 자녀를 외국으로 보낸 것을 국외이송약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 했던 것에 대한,,
형사처벌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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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뇌물약속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기 위한 뇌물의 가액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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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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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753
[지방공사의 택지매각사업과 관련한 뇌물약속 등 사건]
<형법상 뇌물약속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기 위한 뇌물의 가액 인정기준>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뇌물약속죄 또는 부정처사후 뇌물약속죄를 범한 데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뇌물의 가액은 산정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지방공사의 택지매각사업을 총괄하면서 자격 없는 회사를 예약당사자의 지위인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회사 대표이사와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회사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실 운영비 중 3억 6,000만 원, 회사가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중 8억 원, 회사 지분 35%을 받기로 약속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약속한 뇌물의 대상은 회사가 지방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약속 당시 그러한 전제가 충족될 수 있을지가 미정인데다 그러한 전제가 성립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약속한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회사의 지분가치를 산정할 증거도 없어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적어도 11억 6,000만 원이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액수 미상의 형법상 뇌물약속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임.